교직원의 신분으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보유기간 중 교직에 근무하고 있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OOOO OOO), OOO(OOOO O), OOO(OOOO O)과 함께 2002.5.21. OOOOO OOO OOO OOO OOOOO 답 1,170㎡를 OOO(OOOO OO)으로부터 공유지분(청구인의 지분은 144/1170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증여받아 2007.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21,696,8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5.20. 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의 2필지 농지 1,439㎡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2008.6.3.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아 2008.8.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 공동으로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
하
였
고 경작 사실확인서에 의해 자경하여 온 것이 사실로서, 공동생
활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할 때 모심기와 수확이 가장 큰 농사일이고 농사일의 강도나 중요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농사일을 돕고 함께 수확하는 것은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교사라 하여 대토농지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
부
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
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
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가족들은 OOOOO OOO OOO OOO OOOOO
답 1,170㎡를 각 738/1,170(OOO), 144/1,170(청구인), 144/1,170(O
OO), 144/1,170(OOO)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2007.5.25. 양도하였으
며, 대토농지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소재 2필
지도 가족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
구인 가족들이 증여받은 전체토지는 경작되다가 양도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농지대토에 따른 면적 및
가액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배우자 OOO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증
여받은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하여 현재 OOOOO 관내의 교
육청에 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가족공동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농지원
부 및 다른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직
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며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지분토지와 함께 쟁점토지
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