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일세대가 계속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으나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된 날인 90.7.2부터 3년 거주 또는 5년간 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75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 OOO 명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65㎡ 및 주택 26.45㎡(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55.3.21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같은 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06㎡ 및 주택 46.81㎡(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70.8.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7.2 “갑주택”을 양도하고 4개월 25일만인 90.11.27 “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갑, 을주택” 모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만의 보유기간은 “갑주택”의 양도일 (90.7.2)로부터 “을주택”을 양도(90.11.27)할 때까지 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1.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3,690원 및 동 방위세 2,18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을주택”을 70.8.1 취득하여 90.11.27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소유한 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보유중 5년이상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세대원이 2주택을 보유중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타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재무부 재산 22601-63, 91.1.17,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이므로 청구인은 동일세대가 계속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으나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된 날인 90.7.2부터 3년 거주 또는 5년간 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앞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1서752, 92서789등 다수).
라. 청구인은 “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갑주택”을 양도한 90.7.2부터 “을주택”을 양도한 90.11.27까지의 기간이므로 앞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