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중3619 / 조심2016중097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매 등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2016중975, 2016.4.14.).
다.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등 아래 <표>와 같이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 청구번호 |
청구일 |
결정일 |
결정 |
| 2018소3741 |
2018.7.30. |
2018.10.26. |
각하 |
| 2021중3619 |
2021.6.5. |
2021.9.16. |
각하 |
| 2021인4863 |
2021.6.27. |
2021.9.28. |
각하 |
| 2021인5421 |
2021.8.3. |
2021.12.1. |
각하 |
| 2021인6749 |
2021.11.5. |
2021.12.28. |
각하 |
| 2021소5922 |
2021.9.29. |
2022.8.18. |
각하 |
| 2023인404 |
2022.12.6. |
2023.3.30. |
각하 |
| 2023인3492 |
2023.1.27. |
2023.6.15. |
각하 |
| 2023인6822 |
2023.2.3 |
203.6.16. |
각하 |
| 2023인2823 |
2023.2.10. |
2023.6.15. |
각하 |
| 2023인7529 |
2023.4.14. |
2023.11.6. |
각하 |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