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으로 봐야 함(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단지 동일사업연도에 동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상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405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8.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60,374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외상매입처리한 후 현금결제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며, 동일 과세기간에 OOOOOO에게 공급대가 441,363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교부하여 쟁점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06년 2월 OOOOOO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한 거래사실확인 소명안내문을 수취한 이후인 2006.12.27.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과의 차액 2억 1,900만원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7.1.26.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32,099,1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6.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원천세 245,270,4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매 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 예규에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대금이 법인에 유입된 경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가공매출대금이 사내유입된 것을 서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심판례에서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결정하고 있는 바, OOOOOO는 코스닥상장업체로 매년 일정규모의 매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거래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일부 매입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응했던 것이며, 가공매입액의 상계를 위하여 바로 매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OOOOOO로 가공매출을 발생시킴으로서 동 거래의 조정을 완료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2002.7.1.~2002.9.30. 기간에 15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가공매입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같은 해 10.22.~12.31. 기간에 현금반제 처리하였으며, 2002.11.20.~2002.12.27. 기간에 6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가공매출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4.1.1.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회계상 또는 세무상의 가공채무를 상계하는 분개로서 실질은 기 발생한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축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뿐, 실질적인 자금유출이 동반된 것이 아니므로 자금유출이 사외로 이전시 행해지는 상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직접 대응관계에 있는 가공매출에 따른 외상매출액과 상계한 차액만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또한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이 예상되어 사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의 차액은 사내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가공매출로 판명되어 명백히 과다납부한 2002년 제2기 가공매출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상여처분과 일련의 처분행위로 분리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세법에 반하는 가공거래 등으로 수정신고 및 추가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아 추징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도 환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심판례(OO OOOOOOOOO, OOOOOOOOOO)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을 보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입액은 2002.12.31.까지 전부 현금으로 지급처리되고, 2002년 수입금액이 8,699백만원을 감안하면 3개월에 걸쳐 5차례 쟁점매입액이 현금으로 지출된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시킬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현금으로 유출된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한편 쟁점매출액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가공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공거래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시점(2006년 2월 거래처 조사착수)까지 장기간 현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기 두 거래가 단지 동일연도에 동일거래처로부터 발생된 가공매입ㆍ매출거래라는 사유만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매출액은 위 쟁점매입액과 서로 상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동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가공매출거래에 대한 경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가공매입거래의 은닉목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1.26.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기한(2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가공매입액에서 관련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가공매 입액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공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 6월 청구법인 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ㆍ매출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가공매입은 2002.7.1.부터 2002.9.30.까지 총 15회에 걸쳐 외상매입처리하고, 2002.10.22.부터 2002.12.31.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결재 회계처리하였으며, 가공매출은 2002.11.20.부터 2002.12.27.까지 총 6회에 걸쳐 외상매출처리하고, 동 외상매출금을 2004.1.1. 가지급금으로 대체 회계처리하였다. (OO O OOO) (나) 청구법인은 2006.2.7. OOOOOO의 자료상 조사에 따른 거래처 소명안내문 수취 이후인 2006.12.27.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의 차액 219백만원을 법인통장으로 회수하고, 쟁점매입액(공급가액) 600,340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매출액(공급가액) 401,239천원을 익금불산입 부의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P/C, 서버, 네트웍장비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납품은 선매입하고 납품 후 매출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거래를 종료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End user(대학 또는 대학병원은 예산집행 및 프로젝트 종료보고를 위함)나 납품처(일시적인 매입부족을 위해 매입시점을 앞당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매출계산서 발행이 요청되고, 이 경우 우선 매출을 발생시키고 다음에 실제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분개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을 제시한 바, 동 장부에 의한 쟁점매입ㆍ매출액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매입액> (OO O OO) 또한, 분개장,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의 차액 219,010천원을 위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이 법인에 유입된 경우 쟁점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과 쟁점매출액이 유입된 것을 서로 상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하는 요건으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간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현금지급처리하고 가공매출액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쟁점매입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시점까지 장기간 현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매입ㆍ매출액이 단지 동일사업연도에 동일거래처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상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고,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당초 유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하나 미래에 실질적인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쟁점매입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는 이 건 원천세 경정 및 그에 따른 상여처분과 일련의 처분행위이므로 당해 경정청구만을 분리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발생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액의 은닉목적 등으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7.1.26. 과다납부한 가공매출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기한(2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