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2분지 1)이 상속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함
【주문】
도분 상속세 157,926,050원(1998.12.19 이의신청결과 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충청북도 OO읍 OO리 OOOO 잡종지 1,111㎡에 대한 평가액(29,663,700원)과 같은 곳 OO리 OO대지 689㎡에 대한 평가액(2,OO1,OO0원)은 상속세재산가 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제3자명의로 차용한 금융기관 대출 금의 합계액 200,571,OO0원과 충청북도 OO군 안내면 리 OOOO 부동산(2분지 1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1,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 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상속인 OOOㆍOOOㆍOOO, 명세별첨)은 1995.1.27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5.7.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였다가, OO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금액 754,608,693원(명의신탁 재산 195,547,292원, 소유지분 증가재산 107,616,401원, 사용처불분명 금액 451,445,000원)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1998.10.2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53,14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157,926,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충청북도 OO읍 OO리 OOOO 소재 잡종지 1,111㎡는 1990.11.8 (주)OO택시가 취득한 토지로서 1996.10.8 상속인 OOO가 (주)OO택시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OO리 OOOOOO 소재 답 590㎡는 1988.7.11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로서 1995.5.3 OOO가 그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OO리 OOOOO 답 1,020㎡는 1994.4.28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로서 1995.8.11 OOO가 취득하였으며, OO리 O OOOO 임야 2,332㎡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의 소유로 1996.7.15 OOO가 그로부터 4,OO0㎡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1998.1.7 그중 2,078㎡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OO리 OO 대지 689㎡는 1989.1.20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을 1996.5.17 청구외 OOO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청성면 OO리 OOOOO 대지 705㎡는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6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제3자 명의로 빌려쓴 금융기관의 부채와 사채 및 미지급금을 상속개시후 OOO가 변제한 부채의 합계금액 1,145,163,097원(27건,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OO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덕구 OO동 OOOOO, 충청북도 안내면 OO리 OOOO 부동산은 공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임대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 124,000,000원을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고, 다른 공유자가 보증금을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설령, OOO의 공유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보증금(124,000,000원)에서 공유지분상당금액(19,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26,4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충청북도 OO읍 OO리 OOOO, 같은 곳 OO리 OOOOOO, 같은 곳 OO리 OOOOO, 같은 곳 OO리 OO, OO, 같은 곳 OO리 O OOOO 소재 부동산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피상속인이 사망전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었고, 이들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후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곳 청성면 OO리 OOOOO 소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상속인 OOO의 요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OO은행, OO상호신용금고(2건), OO상호신용금고, OO농협(4건), 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았다는 채무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대출받은 자의 사실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공유지분 1/5) 및 대덕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공유지분 3/10)은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26,4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당초 OO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적출되어 통보받은 명의신탁재산은 충청북도 OO읍 OO리 OO 소재 답 860㎡ 등 15필지의 부동산(평가액: 302,861,692원)이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그중 OO리 OO 답 1,987㎡ 등 2필지의 부동산은 OOO(피상속인의 처)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3필지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음이 확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13필지의 부동산중 7필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재산중 아래 6필지의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번호 |
부 동 산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평가금액(원) |
| 1 |
충청북도 OO군 OO읍 OO리 OOOO |
답 |
1,111 |
29,663,700 |
| 2 |
OO읍 OO리 O OOOO |
임야 |
6,545 |
71,825,600 |
| 3 |
OO읍 OO리 OOOOO |
답 |
1,020 |
9,639,000 |
| 4 |
청성면 OO리 OOOOO |
대지 |
705 |
1,635,600 |
| 5 |
OO읍 OO리 OO |
대지 |
689 |
2,OO1,OO0 |
| 6 |
OO읍 OO리 OOOOOO |
답 |
590 |
11,033,000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계 |
| OOO |
OOOOOO-OOOOOOO |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OOOO |
처 |
| OOO |
OOOOOO-OOOOOOO |
" |
자 |
| OOO |
OOOOOO-OOOOOOO |
" |
자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