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881 (2017. 7.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 증여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3912 / 조심2017중0574
【주문】
1. OOO이 2016.8.31. 청구인 OOO에게 한 2004.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