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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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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017 (2010. 5.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환매권행사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271 / 조심2008부342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