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017 (2010. 5.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환매권행사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271 / 조심2008부342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