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노무비중 92.1.1 - 12.31 사업년도분 2,12400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분 463,O29,040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에서 OO건설 합자회사 라는 상호로 토목 및 포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별첨 노무비 부인내역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노무비 2,124,000원 및 93.1.1-12.31 사업년도 노무비 463,O29,040원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이하 “이 건 법인세등”이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 세??? 목 |
결정고지일 |
사 업 년 도 |
세 액 (원) |
| 법 인 세 |
94.? 7.? 1 |
92.1.1 - 12.31 |
5O7,240 |
| 법 인 세 |
94.? 7.? 1 |
93.1.1 - 12.31 |
200,904,950 |
| 갑종근로소득세 |
94.? 7. 16 |
92.1.1 - 12.31 |
410,300 |
| 갑종근로소득세 |
94.? 7. 16 |
93.1.1 - 12.31 |
243,703,650 |
| 합??? 계 |
|
|
445,606,140 |
| 사업년도 |
공사명 (발주처) |
원도급액 ① |
하도급액② 하도급자 |
직영금액③ (① - ②) |
직영노무비 계상액 ④ |
노무비 부인액 ⑤ |
차감노무비 (④ - ⑤) |
| 93 년도 |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은군) |
1,017,61O,1O1 |
300,000,000 OO건설(주) |
717,61O,1O1 |
16O,540,000 |
16O,540,000 |
0 |
| 〃 |
OO-OO간 (보은군) |
211,793,636 |
50,000,000 OO건설(주) |
161,793,636 |
4O,275,000 |
35,056,500 |
13,21O,500 |
| 〃 |
OO지구 경지정리사업 (괴산군) |
730,000,000 |
143,904,545 OO건설(주) |
5O6,095,455 |
130,O52,540 |
119,120,540 |
11,732,000 |
| 〃 |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증평출장소) |
243,363,636 |
60,300,000 OO건설(주) |
1O3,063,636 |
42,167,000 |
42,167,000 |
0 |
| 〃 |
OO-OO간 도로확포장공사 (청원군) |
417,540,000 |
OO,000,000 OOOO건설(주) |
329,540,000 |
56,273,000 |
37,950,000 |
1O,323,000 |
| 〃 |
OO 도로확포장공사 (옥천군) |
1O9,51O,436 |
50,000,000 (주)OO토건 |
139,51O,436 |
40,653,000 |
33,553,000 |
7,100,000 |
| 〃 |
OO-OO간 도로포장공사 (영동군) |
210,344,109 |
110,000,000 OO건설(주) |
100,344,109 |
31,175,000 |
21,2O5,000 |
9,O90,000 |
| 〃 |
OO동 O,OO 도로포장공사 (제천시) |
32,262,727 |
15,OO0,000 OO건설(주) |
16,3O2,727 |
6,157,000 |
6,157,000 |
0 |
| 93년도 계 |
|
3,052,440,725 |
O1O,0O4,545 |
2,234,356,1O0 |
524,092,540 |
463,O29,040 |
60,263,500 |
| 92 년도 |
OOOOOO 유지보수공사 (충정북도청) |
46,567,000 |
37,730,000 |
O,O37,000 |
2,124,000 |
2,124,000 |
0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O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