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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269 (2009.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9.30.부터 2007.6.30.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에 소재하는 주류 도 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 OOOO 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2006년 제2기에 73,600천원 , 2007년 제1기에 51,6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 OO세무서장은 유통과정문란혐의로 OOOO에 대하여 세무 조 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2기 48,793천원, 2007년 제1기 8,639천원 합계 57,432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2007.12.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7.6. 청구인 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9,060원, 2009.8.12. 2006년 제2 기 부가가치세 7,200,38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9,060원은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0,380원은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서 2006.9.30.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전표에 따른 주류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OOOO는 2007년 주류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과의 정상거래 내역을 가공거래라고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제일주류의 허위신고에 의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과 소발행 및 위장 발행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6.9.29.부터 2007.9.20. 사이의 청구인의 주류구매결제 계좌내역에 의하면 OOOO의 직원 조용식이 입금한 59,100천원이 지속적으로 OOOO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도매상인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 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 계 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 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7.9.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O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O (OO O O) (2)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기간 : 2007.9.13. ~ 2007.11.13.) 과정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결재기피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금액 상당액은 실제 주류의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는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OOOO 대표이사 강OO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제 주류의 매입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OOOO 영업사원 조OO의 확인서, 주류카드결제현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O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결재는 주류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OOOO의 직원 조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송금해 주었으며, 총 채무액이 12,000천원 가량 있어 상품 입고후 수금시에는 백만원 단위로 수금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과 주류 등의 품목으로 51,639,125원(공급가액)을 현금거래하였음이 표시되어 있으며, OOOO 영업사원 조용식의 확인서에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화로 쟁점사업장의 주문을 받아 OOOO에서 상품을 출고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판매금액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 대표자 강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76,600천원,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51,635천원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OO의 대표이사 강OO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OOOO OOOOOOOOO OOOOOOO)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9.29. OOOO 대표이사 강OO이 15,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동 금액이 OOOO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고, 이후에도 제일주류의 직원 조OO이 2006.10.25. 3,000천원, 2006.12.13. 2,500천원, 2006.12.29. 2,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당해금액이 OOOO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는 등 2007.1.12.부터 2007.8.27.까지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O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