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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2759 (2016.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6중380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3.29. 청구법인의 소재지OOO를 방문하여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