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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845 (2005. 11.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6중1302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의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O소재 신축건물에 대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전기공사 하도급분 21,000,000원 상당의 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43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20.~2004.6.24. 기간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OOOOOOOO와 함께 쟁점공사의 전기공사

부로 참여하여 일당 100,000원씩 받았고, 건축주 황OO이 임

금을 각자

줄 수가 없으니 쟁점공사의 반장격인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

겠다 하여 3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2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들

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과거

부터 전기공사 일용직

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

이나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

복적

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

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계속

사업자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임금 8,000,000원 중 2,434,080원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용

역을

제공한 단순 노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전기공사는 전문적인 용역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급금액을 정함이 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

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처분청은 임대건물을 신축한 황OO의 환급신청

에 대하여 2004.8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으로부터

2004.2월~2004.6월 기간동안 공사대금 중 182,410,450원을 지급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182,410,450원의 공사용역을 미등록사업자ㆍ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동 금액중 21,000,000원을 청구인이 사

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2월부터 청구인외 3인이 단순

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인 전기시설을 시공하고 황OO으로부터

2004.3.19.

5백만원, 2004.4.12. 5백만원, 2004.6.25. 11백만원을 일괄적으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인

8백만원, 우OO 5백만원, 안

OO 4백 5십만원, 이OO 3백 5십만원을 각각 분배하였다면서 이들의 확인서 및 통장내역과 전기공사 작업자들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일일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을 일괄지급하였다는 황OO의 확인

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

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황OO에 대한 환급 현지조사서 이외에 청구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과거부터 전기공

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청구인과 황

OO

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여 다른 일용근로자

들을 대신하여 반장격으로 입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

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