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819 (2009. 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계좌가 실질은 법인의 부외통장인 점, 출금내역에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173,04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2003.6.20.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OOO기술은 2002.1월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건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900백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2002년 중 선박건조대금으로 1,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환급 조사 결과, OOO과 OOO기술이 OOO투자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투자받은 2,500백만원 전부가 OOO 명의의 OOO)로 전부가 입금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에 입금(2002.4.4. 230백만원, 2002.5.7. 240백만원, 2002.5.27. 530백만원)된 대하여 이를 OOO기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 계 결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 742,675,540원에 대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72,173,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기술은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29억원에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자자 OOO로부터 25억원을 투자받아 그 중 10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하여 쟁점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분양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OOO와 투자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 및 권리를 OOO에 넘겨주게 되어 세무처리를 할 수 없었으며, 투자금액은 OOO투자와의 약정투자계약서상 쟁점공사 이외의 다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투자자 OOO에 보고하도록 약정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모두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업초기에는 개인자금 약 2억 여원을 투자하였고 나중에 OOO에서 투자받아 결국 수억원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인이 OOO와 약정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OOO이 정당한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이 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정당하게 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과 법인의 납세의무 주체인 인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통장에서 지출되지 않고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지출되었으며 지출된 내역 및 금액도 법인의 필요경비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발주자 OOO과 수급자 OOO간에 2002.1월 체결한 ‘OOO건조공사(쟁점공사)’ 계약서 내용을 보면, OOO기술이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2,900백만원에 도급받아 수상레저시설 및 휴게시설 공사(공사기간 : 착공 후 210일 정도)를 하고 공사대금은 유선장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공사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계약내역서’를 보면, 선각공사(53M급 본선 및 분선 &기타), 기장공사, 배관공사, 설계 및 현도, 분뇨정화조공사, 옥상구조물 및 창호유리공사, 창호 및 도어공사, 허가 및 설치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갑)와 OOO 및 OOO기술(을) 사이에 2002.4.4. 체결된 ‘약정투자계약서’를 보면, OOO과 OOO(을)이 추진 중인 한강수상이용시설 사업 및 휴게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유선장 건조 및 시설물 설치 비용조로 OOO가 2,500백만원을 2002.3.20.부터 2002.9.30.까지 투자하고, 투자기간 만료일인 2002.9.30.까지 투자원금과 투자대가로 미래의 수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 받기로 한 1,150백만원을 합한 3,650백만원을 조건 없이 OOO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제3조 상환조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OOO기술 소유의 ‘부선 OOO호’의 소유권을 O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제4조 투자조건 및 담보제공), 계약서 제7조에서 OOO과 OOO기술은 투자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OOO레져의 주식양수자금(허가권 양수자금)과 유선장 건조 및 시설물설치비 분양홍보 관련비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 투자계약서에 따라 OOO과 OOO기술이 OOO로부터 2,500백만원을 투자받아 OOO기술 명의의 OOO)로 2,500백만원 전부가 입금(2002.4.4. 100백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백만원이 입금, 2002.5.6. 100백만원씩 10차례에 걸쳐 1,000백만원이 입금, 2002.5.27. 100백만원씩 10차례에 걸쳐 1,000백만원이 입금됨)되었음이 통장사본에 나타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라) 위의 OOO에서 투자받은 2002.4.4. 500백만원 중 230백만원과 2002.5.6. 1,000백만원 중 240백만원 및 2002.5.27. 1,000백만원 중 53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이 각각 같은 날 OOO기술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OOO)로 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OOO기술이 OOO로부터 투자받은 10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된 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통장사본에 의하면 대부분 계좌이체로 거래처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한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인 2001.12.28.부터 2002.2.22. 사이에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 190,807,658원을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영업허가권 인수대금 및 철판대금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출한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다. (사) 청구인이 OOO로부터 투자받은 쟁점금액과 OOO로부터 투자 받기 이전에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 190,807,658원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 선박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선박의 종류와 명칭은 부선 OOO호(총 톤수 493톤)이며, 진수년월일은 2002.3.22.이고, 2002.3.25. OOO기술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2002.4.3. OOO투자(주)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아) OOO기술이 2002.3.25.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등록세(96,100원) 및 교육세(19,220원) 납부를 위해 과세시가 표준액의 신고금액은 480,5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OOO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공사계약서(발주자 : OOO기술, 수급자 : OOO기업, 계약명 : OOO수상몰(창호유리부문), 공시기간 : 2002.5.6-2002.5.30, 계약금액 : 93,000,000원, 계약일자 : 2002.5.6)와 견적서(OOO, 공사명 : 바지선 유리공사, 금액 47,948,040원, 계약일 2002.4.16), 공사계약서(발주자 : OOO기술, 수급자 : OOO, 계약명 : OOO건조공사, 계약금액 : 톤당 380,000원, 계약일자 2002.1.3), 출하송장(거래처 : OOO), 거래명세서(공급자 : OOO산업 대표 OOO, 공급받는자 OOO), 출하증(거래처 OOO), 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 OOO기술, 수급자 : OOO개발(주), 공사명 : OOO, 공사기간 : 2002.4.14-2002.4.30, 도급금액 : 130,000,000원, 계약일자 : 2002.4.14), OOO 채권채무 승계계약서(OOO 대표 OOO이 OOO레져 대표이사 OOO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OOO레져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OOO 대표이사 OOO과 OOO 대표이사 OOO이 상호 협의된 채무금액을 승계변제하기 위한 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차) 한편, OOO이 2003.1.15.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인증서(OOO)를 보면, 발주사 OOO 대표이사 OOO과 OOO기술 대표이사 OOO은 2002.1월에 OOO장 건조공사를 계약하여 OOO기술이 OOO 건조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OOO은 1년이 경과한 2003.1월 현재까지 OOO기술측에 대금의 지불(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나 그에 대한 약속이행을 못하였기에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는 것으로 보아 OOO기술이 쟁점공사를 하여오다가 OOO의 자금난으로 OOO에서 투자를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ⅰ) OOO은 상기 계약서 OOO 건조공사의 계약금액 대부분을 OOO기술에게 지불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ⅱ) 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OOO기술에서 행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OOO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ⅲ) OOO에서 현재까지 행하였던 일들 중에서 차후 문제가 발행할 시엔 그에 대해 OOO기술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ⅳ) OOO이 현재까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OOO기술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ⅴ) OOO은 OOO기술의 업무 및 공사의 진행에 이의 없이 협조한다.(업무 및 공사의 진행을 OOO에서 방해를 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임대업(개업일 2001.11.13~계속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O기술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자금난으로 OOO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OOO로부터 OOO과 OOO기술이 투자받은 2,500백만원이 OOO기술의 OOO)로 입금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로 이체 입금된 점(쟁점금액 이외의 금액은 OOO 등으로 이체 입금됨), 쟁점금액은 OOO와 투자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쟁점공사 이외의 사용이 제한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실질은 OOO기술의 부외 통장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개인 명의의 OOO 및 O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체 지급된 거래상대방이 통장사본에 일일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공사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이외 다른 사업이 없는 점, 또한 부선 OOO호의 선박등기가 OOO에서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OOO기술로 등록되어 있다가 투자계약 조건에 따라 OOO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시 등록세 등의 산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480,500,000원인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해 지출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