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951 (1992. 7.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1.4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11.5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1.11.5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92.1.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6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