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3.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3,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되, 위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 일대에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대 건물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5.10.15. OOOOO OOO OOO OOOOOO 대지 180.4㎡ 및 그 지상건물의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에게 6억 5,000만원(계약금 1억 5,000만원, 잔금 5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OOOOOOO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06.12.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OOOO 2007.4.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당해 법원은 OOOOOOO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위배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2008.3.4.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자 기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3,5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반환채권의 채권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약금약정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고, 설사 청구인이 OOOOOOOOO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소송비용 등 실손해액을 공제하게 되면 청구인이 얻은 수입은 없거나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인과 OOOOOOO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위배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판결함으로써 청구인과 OOOOOOO의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OOOO 심리일 현재 직권폐업되고 당해 법인이 관
할구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도 보완서류의 미제출로
반려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의 계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이 건은 이미 법원 판결로서 적법하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법률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2) 소득세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합15480, 소유권말소등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이 건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10.15. 쟁점부동산을 OOOOOOOO 6억 5,000
만원(계약금 1억 5,000만원, 잔금 5억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약체결(2005.10.15.) 당시 OOOOOOOOO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2006.12.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OOOOO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다) OOOOOOO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OO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을 신탁등기에 의한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한편, 2007.3.31.까지 여신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OOOOOOOO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OOOOOOO 2007.3.31.까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4.2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OOOO 매매계약 위배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1)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008.2.5. OOOOOOOO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2008.3.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을 OOOOOOOO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OOOO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
행하고 있어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O
현재 직권 폐업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반려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OOOOO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법률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OOO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계약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료
지급영수증, 신탁등기무효소송 관련 비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