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599 (2015. 3.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8.20.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