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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175 (2013. 3.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1241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고충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

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

서를 2012.5.1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5.11

. 동 고지서

를 수령한 후 118

일이 경과한 2012.9.6.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

2012.9.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012.12.13.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

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

판단(대법원 1986.10.28.선고, 1986누540 판결, 조심 2010중1241,

2010.9.27. 등

수 같은 뜻임)되어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에 갈음하

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

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

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