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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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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619 (2021. 9.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1인6749 / 조심2023인10777

【참조결정】

조심2016중097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3.12. OOO 토지 OOO㎡, 건물 OOO㎡ 및 미등기건물 OOO㎡(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 202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조심 2016중975, 2016.4.14. 및 조심 2018소3741, 2018.10.26.)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