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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172 (1996. 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전용면적:19평,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4.26 양도한 후 필요한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실지로 70,000,000원에 취득하여 6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93.4.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