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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68 (1993.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 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000주를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과 청구인등은 그 소유주식비율이 7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침장이 91.1.11 설립된 후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25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ㆍOOO(OOO의 처)ㆍ청구인(OOO의 처남)등 그 소유주식 합계가 91.12.31 현재 위 법인 총발행주식의 72%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9.29 청구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합계 12,091,63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6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이 위 법인을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 2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27,500주를 추가로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ㆍOOO과 청구인등은 그 소유주식비율이 7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침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ㆍ주주 OOO(OOO의 처)ㆍ청구인(OOO의 처남)등 3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위 법인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위 법인의 주식 250주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을 첨부 제출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27,500주의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91.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250,000 주중 30,000주(12%)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180,0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72가 되어 100분의 51 이상이 된다.

청구인은 당초 자기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용도: 주주확인용)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증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