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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493 (2008.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등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중27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97,8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5,31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고철ㆍ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기간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266,805,2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4,497,8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5,3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6년 7월경 거래처OOO로부터 경인자원을 소개 받았으며, OOO라는 사람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3차례의 실지거래를 하였는 바, 거래과정을 보면 모두 OOO이 용차한 트럭으로 물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내왔으며 쌍방간에 중량ㆍ품질을 검사하고 거래금액을 서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은행통장에 즉시 입금하면, OOO은 거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왔

다.

(2)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OOO 거래은행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쌍방간에 주고받았는 바, 위와 같은 고철거래 관행상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치면서 OOO의 명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OOO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것도 이 건 거래일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한 매출ㆍ매입금액 전액(100%)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OOO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송OOO은 자료상 중개인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OOO의 대표 김OOO이 직접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2006.8.3.~2006.8.4. 이틀간에 209,809천원(공급가액 : 190,736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하였고, 총 3회에 걸쳐 293,485천원(공급가액 : 266,805천원)이라는 고액의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품매수의사 타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송이사라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인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며 직접 만나 보지도 않은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2005.12.26.

개업하여 고철(주요거래품목 : 폐동)ㆍ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기간중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과

실지거래를 한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이 건 거래후 OOO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청

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에서 OOO의 예금통장OOO으로 3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통장OOO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 사본과 명함을 보면, 상호 및 대표자ㆍ사업장 주소ㆍ업종(동ㆍ폐전선ㆍ비철ㆍ고철)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구OOO)의 고철업 거래유형에 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고철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일정한 고정거래처가 없으며 고철판매업자가 물건을 싣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적정한 거래처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바,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여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업종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표자 김OOO의 사업자등록 상황과 대표자 명함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OOO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