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중2318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교회의 대표자이며 담임목사인 홍OO는 홍OO 개인명의로 취
득한 OOO OOO OOO OOOOO, 같은 곳 165-5, 같은 곳
165-6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라
한다)를
2007.11.27. 양도하였으나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납세의무자로 보
아 홍OO 개인이 아닌 OO교회 대표 홍OO에게 2010.2.8. 쟁점
부동
산
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575,330원을 결정ㆍ고
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교회는 2007.5.23.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OOOOOOOO OO
O
O OOOO에 소속한 교회이고, 쟁점부동산은 비록 대표자 개인
명
의로 있었지만 교회 소유재산으로 수년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계
속 사용되어 홍OO 개인 소유가 아니며, OO교회는 2007.1.1. 이후
OOOOOOOO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법인격으로 교회의 모든
재
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 총회내 유지재단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
인서를 받은
바 있고, 2007.9.12. 고유번호증 발급시 처분청은 고유
번
호증의 고유번호
인 OOO OO의 차이를 설명하고 82로 등록을 권장
하
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
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비영리 고유목적인
종
교사업으로 사용하였고 매각대
금도 교회증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
도
단지 사업자 고유번호로 인한
조항만을 쟁점화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
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OO교
회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있는 단
체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교회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개인으로 등록된 단체로
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
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교회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법
인
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OO교회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
재
법인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
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교회
의 대표자에게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
법
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
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
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
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
세
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
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
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
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
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
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
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OO교회 대표자 홍OO는 1995년부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OOOOOOOOOOOO로 등록하였다가 2009.12.18.자로 폐업하고, 2009.12.22.자로 법인격이 있는 고유번호 OOOOOOOOOOOO로 변경하여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OO교회의 수입결산 및 예산서, 재단법인 OOOOOOOO(OOOO) 총회 유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 OO교회가 OOOOOOOO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법인격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총회내 유지재단이 가
지고 있다는 재단법인 OOOOOOOO OOO 및 재단이사장의 2
009.12.21.자 확인서, OOO OOOO이 발급한 OO교회의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OO교회를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교회를 공익목적으로 출연
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으로 판단하는 경우 동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
로서의 성질을 가지
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교회를
법인격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
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는 바
,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격없
는 단
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OO교회는
쟁점부동
산
양도당시인 2007.11.27. 현재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등록하였다가
2009.12.22. 이후에서야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변경등록하였고,
OO
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OOOOOOOO(합동정통) 총회 유지재단이 아닌
홍OO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한 단
체이므로 OO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O
O OOOOOOOOO., 2006. 8. 29.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보고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OO교회
대표 홍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