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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27 (2010. 1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5.2.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 OO) O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를 상속받고 2009.12.10. A

주택을 양도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5,010원을 자진신고ㆍ납

부하였다가 2010.3.31. A주택의 양도에 대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2010.6.10.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이 2010.6.18. 이를 송달받았고,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OOOOOO 국내등기우편조회화면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6.18.)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0.9.30. 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