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43 (1993. 6.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년부터 90년까지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0.10.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7,601,320원 및 동방위세 23,097,8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4,643,510원 및 동방위세 22,966,41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371,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60원,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358,350원 및 동방위세 10,990,370원을 과세하고, 같은날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48,940원,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78,250원,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1,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처분세액중에 2중 과세분이 있고,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으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물론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의 93.5.6 자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채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