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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081 (2010.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0서3744 / 조심2011서507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6) 청구인이 2008.11.7. 작성하여 체납법인에 송달한 ‘탈퇴서’를 보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을 탈퇴하고자 하므로 조속히 정관 개정 등 탈퇴절차를 밟아 주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0.3.5.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한 법무법인 인가취소를 위한 ‘진정서’를 보면, 2008년 가을부터 체납법인에 대하여 구성원 탈퇴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실질적 오너인 변호사 OOO, OOO이 법무법인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경력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고 구성원 탈퇴는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체납법인으로서는 즉시 탈퇴에 관한 정관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사법」제53조 를 위반한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 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합 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업무감사권을 갖게 되고, 조합적 성격이 강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사원의 출자의무나 회사의 자본유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직접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조세채무의 부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OOO, 1999.3.25.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2006.3.21.부터 2010.2.25.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