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3일 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3.9.5. 처분청에 세무사 한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03.11.4. 송달(대리인)받고, 그 후 2004.2.5.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납세보호담당관-350, 2004.3.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3.11.4.부터 90일 이내인 2004.2.2.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4.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