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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286 (1994. 3.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91.10.14 청구외 ○○가 근저당설정(설정금액 000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 전 1,990㎡와 같은리 OOO 전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4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8.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87,2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영농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91.10.14 청구외 OOO가 근저당설정(설정금액 50,000,000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은 92.4.3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상대방으로부터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