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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574 (2011. 1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9.5.7. OOO 1628-31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

가주택으로 보아 2010.5.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8,390

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8.11. 무납부결정ㆍ고지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40,62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1.4.11.)하여

이의신청결정서

2011.6.1.

수령한 후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

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고, 처분청

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를 보면, 이의신청결정서가 2011.6.1.

송달(수령인 박OOO)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

구인은 90일 이내인 2011.8.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

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