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의 모친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용대금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바 동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김OOO OOOOO OO OOO OOO O O,OOOO
O
(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2005.11.29. OOOOOO에 1,315,701,333원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금 중 1,118,501,333원은 김OO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97,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OO가 입금의뢰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김OO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4.부터 2010.10.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40,307,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는 청구인의 금전적ㆍ정신적 도움에 따라 2000.2.24. 수용토지중 지분 3,752분의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이므로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24. 쟁점토지의 가등기 신청시 김OO와 체결한 매매예약서에 의해 매매대금 145,0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 역시 경료된 사실이 없고, 수용당시 김OOO OOO을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로부터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시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용토지는 1968.10.3. 매매를 원인으로 1980.3.31. 등기접수되어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11.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용토지 지분 3,752분의 1,157이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2005.11.25.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쟁점토지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2000.2.24. 김OO는 매매예약의무자로서 매매예약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하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김OO의 주소에서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예약대금 145,000,000원의 지급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수용토지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는 취득협의 성립일은 2005.11.25., 토지보상금은 1,315,701,333원, 수용토지 소유자는 김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로 잔액 1,118,501,333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OOOOOOO OOOOOO, O OOOOO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OOOO 토지보상금 지급 서류에 의하면 토지보상금 지급금액은 1,315,701,333원, 소유자는 김OO,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 계좌로 197,2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OO는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은 김OO과의 사실혼 관계임을 시인하고 쟁점금액을 김OO 계좌로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적정하게 토지수용금을 받았다고 소명하나, 청구인의 가등기에 대한 대가지급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내용은 실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되어있고, 김OOO OOOOOOOO의 은닉재산 추적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는 쟁점금액은 셋째 아들인 청구인의 몫으로서, 청구인이 김OOO OOOO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8명 및 손자ㆍ손녀 등 4명에게 2005.12.6.~2006.1.19. 기간 중 수용토지 양도대금에서 총 1,078,2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O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예약대금 1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OOOOOO의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수용당시 김OOO OOO OOOOO OOO OOOO OOO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도록 OOOOOO에 의뢰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40,307,420원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