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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받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36 (1992. 8.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취득가액은 2,4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회보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OO리 OOOOO 임야 1,891㎡, 같은 곳 OOOOO 임야 1,954㎡, 같은 곳 OOOOOOO 임야 74,975㎡ 및 같은 곳 OOOOOO 임야 3,273㎡를 89.12.30 취득, 90.2.5 양도하고 91.5.31 취득가액 9,851,060원, 양도가액 14,776,74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ㆍ양수인으로 부터 위 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취득 2,400,000원, 양도 14,776,740원임을 조회ㆍ확인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31,960원 및 동 방위세 1,441,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ㆍ양도 모두 2,400,000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2,400,000원, 양도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맞추어 신고한 14,776,74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취득가액은 2,4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회보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받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회ㆍ회보 받은 취득가액 2,400,000원, 양도가액 14,776,740원이 아니라 취득ㆍ양도가액 모두 2,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2,400,000원은 취득ㆍ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회신 받아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