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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542 (2017.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244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9.10. 이후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5.14. 서울특별시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

도한 후 2015.3.3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

,

처분청은2015.7.17.청구법인에게무납부한세액 OOO원

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고지에 불복하여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가, 2015.12.28. 동 고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상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1.

문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

처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회사는 2014.5.14. 동 상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1) 기재]에 불복하여 2017.7.1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

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

법인이 2015.7.17. 고지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2015.12.28.)을 받았다가, 201

7.

7.18. 동 고지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

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

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