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세법상 청구권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라 한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9.17. 처분청으로부터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9.12.31. OO
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570,145,910원을 납부하였는
데,
OOO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462,114,260원의 결손금 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17. OOOOOO에게 506,402,26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동시에 쟁점환급금 중 448,835,740원은 OOOOOO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57,566,520원은 OOOOOO에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0.4.26.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 결손금소급공제로 경정감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은 2010.5.10. 쟁점환급금이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OOOOOO의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은 OOOOOO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OOO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실지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쟁점환급금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세법상 청구권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