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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719 (1994. 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관련 청구주장의 취득,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은 17,715,580원, 양도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노원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6,927,090원 및 동방위세 1,381,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14,697,730원, 양도가액을 25,6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10. 취득한 OO 제천시 OO동 OOOOO, OOOOO 대 합계 566.9㎡를 1989.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6,927,090원 및 동방위세 1,381,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7,705,580원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함에 있어서 원금 12,982,010원, 할부이자 1,715,720원 및 지체상금 7,850원 합계 14,705,580원을 지불하였고 이를 청구외 OOO, OOO에게 25,600,000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14,705,580원, 양도가액은 25,600,000원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14,705,580원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과 OOOOOO공사간에 작성된 매도증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7,705,5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또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5,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액은 취득가액 17,715,58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에 비추어 너무 낮고 청구인은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가액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취득,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은 17,715,580원, 양도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서 첨부된 매도증서에 그 취득가액이 17,715,58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위 가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OOOOOO공사 OO지사장 발행의 분양사실확인서, 용지매매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할부조건으로 구입함에 있어 동사에 할부원금으로 12,982,010원, 할부이자로 1,715,720원 합계 14,697,73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14,697,730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류로 작성한 매도증서에는 착오로 17,715,580원이라고 잘못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지체상금 7,850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체상금은 청구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25,600,000원이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본 17,705,580원에 취득시점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상승율인 94.858%를 적용하여 계산한 34,500,743원(17,705,580원 × 1.94858)을 크게 하회하고 위 가액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위 토지취득시의 할부원금이 12,982,010원인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특정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금가격인 위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25,600,000원은 취득시점으로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상승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5,296,485원(12,982,010원 × 1.94858)에 매우 근접하고 둘째,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달리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25,6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위 처분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14,697,730원, 양도가액은 25,6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