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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837 (2007. 9.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철강 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한 김OO로부터 2004년 2기, 2005년 1기ㆍ2기에 공급가액이 각각 14,036천원, 17,979천원, 8,223천원인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2,045,180원, 2005년 1기분 2,522,090원, 2005년 2기분 1,108,130원 합계 5,67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낮은 가격에 납품받기 위해 현금거래하여 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할 수 없지만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김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11매 및 2004년과 2005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 구입한 자재의 사용,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OO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김OO이나, 김OO의 형인 김OO가 김OO의 동의없이 세금계산서와 도장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그 대가를 김OO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조사당시에 김OO가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 김OO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