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달리 실제 매입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9,324,56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OO을 조사한 결과 실사업자인 김OO을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김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996.10.7 공급가액 5,950,000원, 1996.11.18 공급가액 4,910,000원 및 1996.12.20 공급가액 2,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3,6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1.5.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55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상회 박OO로부터 발전기등 공사장비를 매입하였으나 대금결제가 늦어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다가 1996.12 대금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박OO이 OO상사 김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줘 신고하였는 바 위장거래는 될지언정 가공거래는 아니며, 이 건 고지처분후 박OO에게 강력히 항의 변상할 것을 요구하자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인 1,864,590원을 2001.7.16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며 자기도 부도등 자금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이것 밖에 보상할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사정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0~12월까지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OO상사 김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품목이 건설장비로 현존한다고 제시한 사진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OO상회 박OO로부터 수령한 1,864,590원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한 녹취서는 대화자가 불분명한 바 실제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OO상사의 실사업자 김OO(명의자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상회 박OO로부터 발전기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OO은행 보통예금통장 사본, OO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 입금표 3매,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1997.4.3), 기계장비 사진 3매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박OO이 2001.7.16. 1,864,590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등을 박OO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OO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은 청구법인이 대화당사자중 1인이라고 주장하는 조OO은 1998.3.1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인 1996.10월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임이 노동부의 고용보험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녹취내용을 믿기 어렵고, 입금표, 명의위장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진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들로써 발전기등을 실제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