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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721 (1991.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11.29 심사청구를 하고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1.1.28까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바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91.1.29)로 부터 60일이 되는 91.3.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4.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