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재결요지】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이 115.72% 증가되었고,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도 159.70% 증가되어 보유기간동안 시가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5.1 같은구 O동 OOOO O OOOOOO OO OOOO(대지 64.454평방미터 건물 61.42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90.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499,630원 및 동방위세 1,299,9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5.1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4.3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5.1 쟁점 부동산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해 매매계약 사실과 매도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당시 지불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89.4.3 쟁점 부동산을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당해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 OOO의 확인서, 청구인 발행의 대금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지가상승율을 보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195등급으로 평방미터당 60,400원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198등급으로 평방미터당 60,900원으로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은 115.72% 증가된 반면,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취득시의 기준시가 19,028,971원, 양도시의 기준시가 30,389,822원)는 159.70%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소유하다 이를 양도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가액 19,028,971원, 양도가액 30,389,822원)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ㆍ양도가액 공히 20,000,000원)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시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또 상승된 가액으로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기간동안 지역적 특성에 의해 시가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특단의 사정에 의해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지가상승율이 115.72% 증가되었고, 국세청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도 159.70% 증가되어 보유기간동안 시가가 상승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2년 보유하다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