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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194 (2013. 5.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은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명의상 대표자와 실사업자가 고발 되었고, △△△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고철은 본인이 운영하는 □□□이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OOO에서 “ OO OO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사업장 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O-O, 업종 : 고철 도ㆍ소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OOO을 명의위장사업자(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과 실사업자 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1.18. 청구인에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철수집업을 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OOO의 대표 OOO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11.3.31.부터 2011.5.31.까지 3회에 걸쳐 고철 181,060㎏를 매입한 후, OOO의 대표인 OOO의 OOO계좌 등에 공급대가 OOO원을 입금 하였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그대로 OOO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확인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거짓이나 하자가 있다면 이는 이를 발급한 관할세무서의 귀책이라 할 것이지 청구인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고, 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대표인 OOO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고철수집업을 하면서 알고 있던 OOO을 소개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당해 고철은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OOO 또는 OOO이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OOO에서 매입한 고철 등을 도ㆍ소매하거나 OOO주식회사에 공급하는 OOO을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OOO은 2009.1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그 대표자는 OOO이다. (다)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사업자들은 OOO의 실 사업자인 OOO과 직접 거래하거나, 고철 딜러인 OOO을 통해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서에서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은 2012.6.19. 진술 시에는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수수료를 받고 매출만 대행 하였다고 하였으나, 2012.7.2. 진술 시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 OO 의 고철 매출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OOO 대표인 OOO은 2009.11.1. OOO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운영에 관여 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등 고철 매출처 등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당해 통장과 인감은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이 관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였다 (마) OOO의 실 사업자 OOO은 2012.7.13. OOO세무서에 출석 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2012.6.19.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귀하는 OOO의 OOO씨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처를 소개시켜주고, 운송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오늘 다시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일전에 진술하였던 내용이 잘못되어 다시 진술하려고 온 것입니다.

문) 일전에 진술하였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답) OOO이란 업체를 실제로 제가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무자료 매입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자료 매입물량을 매출한 것입니다.

문) 명의를 빌려준 OOO씨한테 수수료를 주셨습니까?

답) 현금으로 조금 챙겨줬고, OOO씨가 제 고철을 운반할 때 수고비조로 몇만원씩 주었습니다.

<?중? 략 >

문) OOO에 소재하는 OOO에게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2001.1기 3매 OOO원은 귀하가 직접 OOO에 매출한 것이 맞습니까?

답) 네. 제가 매출한 것이 맞습니다.

문) OOO과 처음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OOO에는 거래를 안하는데 OOO에 납품하는 물량이 마침 있어서 OOO 영업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거래했습니다.

문) 귀하가 직접 OOO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답) 제가 OOO 사장님의 동생인 OOO의 OOO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OOO에 처음 물량을 입고할 때, OOO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고철을 넣었습니다.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후로 OOO의 통장에 OOO원을 이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2012.11.7.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는 경우 거의 중간 수집장소에서 중간 도매상의 책임하에 직접 OOO(주)로 물량이 이동 납품되고, 이후 월 단위 납품된 수량 정보를 OOO(주)에서 받아 월 단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가 이와 같은 거래에 해당됨

(2) OOO 대표 OOO과는 직접 만난적이 없고 OOO의 사업장 현장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도 거래를 한 이유는 저의 친동생이며 OOO 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고철 도매업을 하고 있는 OOO의 확실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 OOO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 전화통화만으로 거래를 진행 완료하였음

(3) OOO과 거래과정을 보면, OOO의 책임하에 당사 명의로 OO OO (주)에 2011.3.31.부터 2011.5.31.동안 8차례에 걸쳐 물량 납품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월 합계 3장도 우편으로 받았으며, 매입 대금전액은 OOO 명의 OOO은행으로 8차례 걸쳐 송금하였음

(4) 이 건 거래와 관련 OOO의 거래에 담합이나 공모 등 일체의 행위가 없었고 OOO의 사업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의 당사 방문으로 OOO의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음

청구인의 동생 OOO도 2012년 1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O OOO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고철 도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거래를 주선하였으며, OOO의 사업주는 OOO 이라고 알았음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삼영상사 명의의 고철 입고현황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납품한 고철들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의 사업장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거래대금도 OOO 대표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한 관할 세무서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OOO을 명의위장사업체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OOO과 실 사업자인 OOO을 고발한 점,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은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선으로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고 그 고철은 OOO이 운영하는 OOO이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2.11.7.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의 대표인 O OO 과 만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장도 방문하지 않아서 OOO OO 의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