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08광3134 / 조심2009중2714
【참조결정】
국심2000광063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1,521㎡ 및 같
은 곳 215-3 답 3㎡, 같은 곳 214-5 답 417㎡
(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3.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
억
4천만원, 취득가
액
2억 2천만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
사원 감사에서 쟁점토
지의 양도가액이 6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7.7.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2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8.9. 쟁점토지 중 OOO OOO OOOOO 답 1,521㎡가 8
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109,477,323원을
감액(결정세액 47,054,278원)받았다가 2007.10.9.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
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분
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
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처분청은 2007.10.16. 이
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무지의
소
치로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
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로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며, 양도가액 역시 실지
거
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로 계산하여야 한
다.
(2)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세액면제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요건
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금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
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국세청 서일-802, 2004.6.14.)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하
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은 8
년 자경농지의 감면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
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
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
조 제1
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
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
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
가
액이 사실과 달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
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
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
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
가
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
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
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
정한
가
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
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
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
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
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
야
할 금액에 미
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산출세액에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
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3.10 양도한 후 2005.5.31. 실지거
래가액(양도가액 240백만원, 취득가액 22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680백만원이라
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2007.7.16.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80백만원, 취득가액 220백만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8.9. 쟁점토지 중 1필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
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허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당초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07.10.9. 제기하였으
나 처분청은 2007.10.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허위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680백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
하
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는 2001.1.1. 이
후부터는 정부부과 과세제도에서 납세자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는 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
익 결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
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진실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것보다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실질
과
세원칙을 존중하여 실지거
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납세자
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
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
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국심2000광0639
, 2000. 6.15.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
인은 대법원판례
(대법97누10628, 1997.10.24, 8년 이상 자경농
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는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면제신청
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의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
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를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금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
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 9.24. 선고 2003두10350)으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아니한 채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불성실
가
산세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
제
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8년 이상 자
경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해
당 양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
감한 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
감면 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