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채무자가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38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미술품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김OOO의 권유에 따라
큐레이터
인 안OOO과 그의 이모 김OOO
등”이라 한다)이
조직한 소위 ‘안OOO 아트펀드’에 가입하여(정식 문서에 의한 것이 아
니라 모집책 김OOO의 권유에 의한 구두 가입임), 김OOO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약 3월내에 투자원금의 10% 이자상당액을
투
자원금과 함께 회수하였으며, 다시 일정 금액을
더 보태어 재투
자하면 그 금액의 10%의 이자를 투자원금과 함께 회
수
하는 과정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는 등
청구인이 얻은 투자원금에 대
한
10% 상당의 가산금을 청
구인의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
세하도록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 등이 운용하는 미술품 투자사업에 청구인이 투자를
개
시한 이래 2011.11.말 비상조기정산 시점까지 미술품 투자수익은 거
의 창출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이 매월 투자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청구인등이 투자한 자금으로 되돌려 막기를 한 것이었다. 비
록
금전차용인이 금전대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도 그 이자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미술품 투자 사업으로 차용한 자금을 비상조기정산 시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거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채, 되돌려 막기로 투자원금
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당초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1091, 1993.1.15. 선고 92도2588).
(2) 김OOO 등이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10%라는 고율
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투자를 지속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OOO
등은 조기에 변제불능에 이르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엄
청난 경제적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서, 투자자들이 매회 계
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이자누계액과 안OOO이 미술품구입 및 사업상 경비로 지출한 금액
을 합한 금
액만큼 투자원금의 변제불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거래 당시부터 상
시적으로 잠재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였다.
(3) OO기업과의 300억 규모의 납품계약은 정식 계약문서로서 체
결
되지 않았으며, 단지 안OOO과 OO기업 양자 간에 양해사항으로 구두
로 합의된 사항이었던 점, OO기업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매유보 통보를
받은 후에 김OOO 등이 아무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
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이러한 대규모 납품 프로젝트가 불발로
그
칠 경우,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투자손실 우려에 대하여
사
전에 신중한 대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OO기업에OOO대규
모
납품 프로젝트도 그 진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김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약속한 고수익(연
20% 이상) 및 투자원금 변제보장은 잠재적 실현가능성을 거의 염두
에 두지 않은 채,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여 제시한 거래조건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4) 김OOO 등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1월말 비상조기정산 직
전까지,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중에서 미변제기에 있는 투자원금에 의
존해서, 무려 3년 6개월간 되돌려 막기로 투자원금 및 10% 이자를 지급
해 왔고, 김OOO 등은 사전에 투자자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사
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를 속인 채, 투자자금을 무책임하
게 유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고,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매회 지급한 10% 이자는 명목만 이자로 계상되었고 비상조기정산 시, 미회수 투자원금과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되었
으며, 결과적으로 비상조기정산 시까지 약 OOO원의 투자원금 손실
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동안 김OOO을 통하여 지급
받아 온 10% 이자는 형식적 의미의 이자로는 볼 수 있다하여도,
실
질적인 의미의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대법원 2012.6.28.선고, 2010두9433).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
91091, 1993.1.15. 선고 92도2588)에서 인용한 사례와는 전혀 다른 성
질의 것으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 건은 자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서 추후 채무자의 파
산
등으로 원금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때까지 회수
한 금액의 합계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때까지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한 판결
로서, 이 건 자금거래는 동 판례의 사례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거
래인 것으로 안OOO은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원금
의
10% 상당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그의 이모 김OOO으로 하여
금
투자자들을 모집케 하였고, 청구인이 투자한 날로부터 약 3개월 내
에 투자원금과 10%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투자원금과
그에
해당하는 10%의 이자를 그때그때 모두 수령하였으며 이 건
세
무조
사 대상기간 동안 단 한 건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적
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금을 투자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10% 상당의 이자가 원금과 함께 붙어오는 행태가 수년간 거듭되므로 이에 재미를 붙인 청구인은 점점 액수를 늘려 투자하였으며, 여전히 10%상당의 이자가 원금과 함께 붙어오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조금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었고, 투자만 하면 3개월 내에 10% 상당의 이자가
불어 나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
속칭 ‘묻지마 투자’로 이어진 것이며, 나중에는 투자가 거듭될수록
액
수를 늘렸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의 경우 한 번에 최
고
OOO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그 경우에도 10% 상당의 이자를 투자원금
과 함께 받아왔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금을 김OOO 또는 안OOO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배팅하기만 하면 아무
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3개월이 되면 10%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고
그것도 원금과 함께 돌려받았으니 ‘돈 놓고 돈 먹기’ ‘꿩 먹고 알 먹
고’ 게임과 같은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
거래를 지칭하는 비영업대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인 것으로,
안OOO
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직전에 투자한 자들에
게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거래’를 한 반면, 청구인은 수년
간 속칭 ‘묻지마 투자’를 한 셈이다.
(2)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08.6.20.부터 2011.4.7.까지로 동 기간까
지 청구인이 거래해 온 자금거래를 보면, 투자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10% 상당의
이자까지도 받아왔기에 동 기간 동안에 적어도 투자
원금의 10%
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벌었다. 이 건 부과처분은 이
미
발생한 이
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2011.1.1.부터 2011.6.30.까지 발
생분은 관
할
세무서
에 과세자료 통보함)이며,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
여 아무런 손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은 자금을 투자한 최초 단계부터 자금거래가 중단된
시점까지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자
신들의 거래를 동 판례에 꿰어 맞추려고 의도하고 있
다.
(3) 전시 대법원 판례의 경우처럼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만을 수령하고 원금은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일반적인 사채업 등은 최종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겠지만, 청구인은 투자원금을 투자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한바
각각의 투자는 건별로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 거래이며, 돈
을 계속 불려나가려는 투자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되다보니 마치 일련의 연속된 거래처럼 보일 뿐이다.
(4) 이 건 거래는 전시 판례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으
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어 총책인 안OOO과 김OOO을 출두하게 하
여 사실조사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조회공문 등을 발송하는 등 거래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안OOO은 돌연 이런저런 핑
계를 대고 독단적으로 자금거래 중단하였는데,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2~3개월 전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렀던 것으로 자금거래를 중단한 2011.11.경에는 투자금의 규모가 절정에 올라 액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1.6.30.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만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었음), 투자자들
은
바로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안OOO은 2012.2.경, 자기에게
부
과될 세금의 규모를 알 수 있을 즈음 전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
동산들을 급매도 처분하여 세무당국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도
록 조치한 다음 관련 세금을 체납하는 등 탈세행위를 한 것으로 부도, 파산 등으로 원금을 갚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에 처한 자가 아니라
재산을 은닉하고서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갚지 않는 것이므
로 동 판례의 사례와는 전혀 그 사정이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
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 이자소득은 해
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
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
세법」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
서
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
이
기록한 때 및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
서
류를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
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에는
장부
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는 김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거액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미술품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라는 안OOO
과 그의 이모 김OOO이 공모
하여 “안OOO”를 조직하고
미
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
여 투자금을 계좌로 받은 다음
구두로 약정한 3월내에 투자원금에 10%
상당의 가산이자를 붙여 지
급하는 거래를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이 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김OOO 등이 조사청에서 조사
를
받고, 청구인에게 조회공문
등이 발송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김OOO
등은 돌연 모든 거래
를 중단하였는데, 그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이 세무조사의 장기화, 모 대기업과의 대규모 그림 판매계획이
세
무조사 때문에 유보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2.)를 보면, 조사청
은 상호가 OOO라는 아트컨설팅을 운영하는 안OOO을 조사하여
안OOO이 2008년부터 미술품투자 펀드를 구성, 청구인 등
투
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투자자 33명, 총 누적금액 OOO원)하
여 조성된 자금으로 미술품 매입ㆍ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조성된 투자금으로 약 3개월 후 10%상당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투자자들
에게 상환하여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불이행 OOO원에
대
한 지급이자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한 것으
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연도별 월별 투자원금과 회수내역은 아래 <표1>와 같
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 : O)
(5)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 비상조기정산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이자소득 및 미회수투자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 OO(OOOOOOOO OO)
(OO : OO)
(6) 청구인은 아래 누적이자 성격 설명(<표3>)을 제시하며 채무자
가 당초부터 최종 지급불능시점까지 일관되게 투자자의 투자원금만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오고, 이러한 거래를 취한 주목적이 지급불능 이전까지 투자자로부터 재물 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고, 변제능력이 당초부터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느 회차라도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중단할 경우, 지급불능상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언제나 자신의 투자원금OOO만을 최대한도로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자는 처음부터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
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 금원을 다시 김OOO 등에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
로 보이는 점(조심 2012서3820, 2012.11.30. 같은 뜻)에서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
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
연도에
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하지
만,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
자소득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
는
점(대법
원 2005두5437, 2005.10.28. 외 다수, 참고)
, 청구인은 이 건 이
자수익 및 이에 대응되는 대손금 등에 대하여「소득세법」제70
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
련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국세청 소득세과 - 861, 2009.6.9. 참고) 등에 비추어 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
금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820, 2012.1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