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화해조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분청이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OOOㆍ조OOOㆍ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유OOO는 조OOOㆍ조OOO의 어머니이다)은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을 OOO
지방법원의 화해조서OOO에 기하여 조OOO(청구인 유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조OOOㆍ조OOO의 아버지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 유OOO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1995.5.3. 취득하였다가 2010.4.30.에,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을 1995.12.5. 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1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을 1994.11.18. 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1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을 1988.7.28. 취득하였다가 2011.5.20.에 각 양도하였다.
(2) 청구인 조OOO은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을 1995.12.5. 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2목록 제8, 9항 기재 부동산을 2004.8.4. 취득하였다가 2010.11.22.에, 별지 제2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2004.6.30. 취득하였다가 2011.8.23.에 각 양도하였다.
(3) 청구인 조OOO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12.5. 취득하였다가 2010.8.4. 각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유OOO는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청구인 조OOO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청구인 조OOO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2.16. 청구인 유
OO
에
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조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5.4. 청구인 조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준재심청구의 소장 및 항소이유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장,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화해조서의 피신청인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변호사 박OOO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화해조서 작
성에 있어 대리권이 흠결된 것이며, 청구인 유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조
OO
ㆍ조OOO의 아버지인
OOO건설(주)의 대표이사
조OOO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케 한 것이고, 청구인 유OOO는 2009.3.11.자로 조OOO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구인 조OOO은 화해조서 작성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조OOO은 현재 장교로 군복무 중에
있는 점을 보더라도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바,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각 부동산들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OOO건설(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은 양도대금 청구권이 있으므로 화해조서가 법원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바
「소득세법」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2월)를 보면,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화해조서OOO에 의해 OOO건설(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화해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현재 화해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 또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화해조서상의 부동산들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OOO건설(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은 양도대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화해조서가 법원소송 등에 의거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2) 2009.9.21.자 O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에 의하면, 신청인은 OOO건설(주)(대리인 변호사 나OOO), 피신청인은 조OOOㆍ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박OOO)이고, 화해조항의 내용은 조OOO 및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위 화해조서가 대리권흠결 및 사문서위조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2012.3.28.자 준재심 판결OOO의 주문은 청구인들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 및 기각한다는 것으로, 각하부분에 대한 이유를 보면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기각부분에 대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들이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그와 관련된 기타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한 포괄적으로 수여한 점, 조세권이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대리권에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대리인 선임권(소송위임계약의 대리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기타 설시 생략)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제461조
,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은 각자 조세권에게 각 소유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위임한 권한과 관련된 같은 기간 중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위임장에 첨부된 유OOO의 인감증명서는 유OOO가 2007.3.26.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조OOOㆍ조OOO도 위임장의 기명날인부분을 공증받았다), 청구인들의 각 위임장의 청구인들의 이름 옆에는 각 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임장에 첨부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들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청구인 유OOO는 조세권을 검찰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조세권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 유OOO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ㆍ확정되었다는 것이다.
(4)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점, 청
구인들의 준재심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 청구인 유OOO는 조세권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청구인들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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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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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OO OOO OOO OOO OO-O 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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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