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861 (1998.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9.7에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