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167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11.15. 현재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 주식(총 출자가액 OOO원, 이하 “현물출자 대상주식”이라 함)을 2006.12.28. OOO에 현물출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출자가액과 장부가액 OOO원의 차이 OOO원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그 대가로 OOO의 신주(OOOO
: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등으로 산출한 1주당 주식가치 OOO원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할증후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차액 O,OOO,OOO,OOOO
OO (OO,OOOO - OO,OOOO) O O,OOO,OOOOO
을 현물출자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3.2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1주당 주식가치 OOO원 × 발행주식수 1,628,242주 =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경정후 가액OOO - 쟁점주식의 가액OOO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2012.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주 가액을 재평가함에 따라 하게 된 것은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저가현물출자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동액을 현물출자자산 처분이익 과다계상액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신주 재평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증감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조심 2013서1673, 2013.11.8. 참조
).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평가함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감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