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이 지배 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타인의 지배ㆍ관리하는 차명예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7.7.30. 상속분 상속세 1,155,865,800원
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예금 20,146,905원, 합계 30,424,396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7.30.
사망함에 따라 2009.3.30. 상속세 과세가액을 3,296,773,055원으로 산출세액을 958,709,22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3.9.부터 2009.6.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예금 10,277,491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 및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예금 20,146,905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 합계 30,424,396원 상당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등 총 127,504,88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7.7.30. 상속분 상속세 1,155,865,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피상속인의 동생인 OOOO OOOO(OOOOOO)에 35년간 재직하면서 인사부장, 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는 바, 절세를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
을 하고 있었다.
(2)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 관련 “
종합거래 현황명세서
”상 관리고객이 “
(2002-004969)OOO
”로 되어 있는 바, 관리고객란은 은행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을 입력하는 란으로 쟁점1예금이
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고, 쟁점1예금의 출금전표를 보면 출금일이 2007.8.6.로 상속개시일
(2007.7.30.
)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쟁점2예금과 관련하여 예금의 흐름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2007.3.21. 가입(만기일 2008.9.22.)되었고, 2007.8.2. 해지되어 OOOO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으며, 상속개시일(2007.7.30.)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OOO가 오래전 계좌 개설시의 자금흐름을 대지 못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OOO는 은행에 35년간 근무하였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는 바, 2,000만원의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
(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처인 OOO(2004.12.31. 사망)가 지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2002년 및 2003년에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피상속인도 2007년 4월과 6월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금융권 채무가 1억7,000만원
이 있었음에도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생활비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및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은 2006.12.15.과 2007.3.21.에 각각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으로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
및 쟁점1예금의
출금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등이 불분명하여 OOO가 쟁점예금을 지배ㆍ관리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가 지배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예금은 2006.12.15.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6. 해지되었고, OOOOOOOOO에서 2010.5.11. 발급된 피상속인의 “종합거래 현황 명세서”를 보면, 쟁점1예금의 관리고객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2)쟁점2예금은 2007.3.21.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2. 해지되었고, 해지전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OOO)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 같은 시간대(15:16:05)에 OOOO OO(OOOOOOOOOOOOO)로 동일금액을 입금하여 신규로 복리우대예금(만기일 2009.2.2.)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OO에서 2010.5.19. 발급된 “고객거래현황(OOO)”을 보면, OOOO OOO(O), OOO(OOO, OOOO 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O, OOOO O), OOO(OO, OOOO O), 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 O 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통화한 바, 상기 가족관계를 진술하였고, 본인이 금융권에 오래 근무하면서 배운 재테크의 일환으로 여러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ㆍ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피상속인의 동생인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1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OOOOOO의 발령장에 나타나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OOOOOO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OOOOOO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OOO는 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의 이자소득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를 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중도해지하고 그 해약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관련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2009.5.14.자 OOOOO OOOO이 발행한 진료비계산서를 보면, 피상속인(2007.7.30. 사망) 및 배우자 OOO(2004.12.31. 사망)가 다음과 같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6)2008.5.26.자 OOOOOOOOO OOO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된 최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5.4. 대출받은 대출잔액 80,000,000원 및 미수이자액 1,376,876원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7.자 OOOO OO지점장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잔액 88,859,772원에 대하여 2008.5.30.까지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채무자용)”를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숙부인 OOO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예금이라 쟁점1예금의 출금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및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OOO가 피상속인의 막내동생으로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재테크를 하였고, 금융기관에 간부로 근무하여 그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으므로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처분청은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 및 쟁점1예금의 출금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등이 불분명하고, OOO가 쟁점예금을 지배ㆍ관리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OOOOOO에서 발행한 쟁점1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OOO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OO OOO OOO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OOO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확인서 및 전화진술을 통해 본인이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07.7.30.이나 쟁점1예금 및 쟁점2예금의 해약일이 각각 2007.8.6. 및 2007.8.2.이고, 피상속인이 서명날인하고 출금한 것으로 전표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2예금의 경우 해약 출금된 후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금융기관 등의 간부로 수십년간 근무하여 쟁점예금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면,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간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채무가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바, 쟁점예금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