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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820 (2008.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5.14. 청구인의 부 임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전 1,6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24,51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도에 OOOO을 퇴직한 후 부친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 2001년 6월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농지도 추가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3년 12월 OOOO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농사를 계속 지었음은 농지원부, 1998.4.28.자로 OOOO에 조합원 가입 및 2003년부터 현재까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을 OOO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직접 경작

"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하다 1998년에 퇴직한 후 2003년 12월부터 OOOOOOO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7년 12월 퇴임시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 감면요건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998.4.28. OOOOOOOO의 조합원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 고정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제시한다.

(3) 청구인은 OO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에 43,973,030원, 2005년에 44,275,500원, 2006년에 51,929,8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2필지 농지 3,400㎡ 이외에 매매로 취득한 3필지 농지 3,587.5㎡는 필지별로 위치가 각각 다르고(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등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OOOOO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