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
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
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
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
④ (생 략)
제
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
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
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사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고지서
발송내역에 의하면, 2008.6.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9,0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43,400원을 납세고지
함에
있어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
기우
편에 의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2008.6.16. 반송되었고, 이
에
2008.6.18. 재차 등기우편에 의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2008.6.27. 반
송되어 2008.7.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한편,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7.15.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8.10.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9.9.24.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
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