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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921 (2005. 7.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7.8.부터 2003.4.5.까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외 4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

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까지가 되나, 청구인은 2005.4.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