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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166 (2006.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증여일 현재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4.4.23. OOOOO OOO OOO OO OOOOO OO

O동

809호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2을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가한 가액 1억 8천만원(3억 6천만원의 1/2)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에 근거

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현대아파트 202동 205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 2억 3천만원(4억 6천만원의 1/2)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5.17. 청구인에게 2004.4.23. 증여분 증여세 5,4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예시하여 신고토록 지도한

바도 없으며, 사인간의 특정한 매매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매매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매매거래가액을 공정

타당한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인지할 수

었음

에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인터넷상의 부동산 시세조회,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시가를 모른

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

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

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

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

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

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

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23.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3억 6천만원의 1/2인 1억 8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아파

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면서 2004.3.29. 양도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4억 6천만원의 1/2인 2억 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들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쟁점아파트 및 매매사례아파트에 관한 사

항과 국세청 전산상의 거래시가 및 부동산 정보지에 실린 매매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쟁점아파트에 관한 사항 >

(OO)

< 매매사례아파트에 관한 사항 >

(OO)

<국세청 기준시가 및 거래시가, 부동산 정보지상의 매매가액>

(OO)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간에 시세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적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에 형성된 매매

사례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국세청 전산상의 거래시가ㆍ부동산 정보지

상의

매매가액 등을 감안하여 이 중 가장 낮은 가액인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에 의거 증여일 현재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