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대지 430.2㎡, 건물 145㎡)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7.1.25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1,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 구?? 분 |
청구인신고 (A) |
처분청경정 (B) |
증 감 (B-A) |
| ○과세표준 ○세??? 액 |
25,899,940 906,498 |
25,899,940 2,589,990 |
- 1,683,429 |
| 구???? 분 |
’95. 1기 |
’95. 2기 |
계 |
| ○매출액(공급가액) ○매출세액 |
19,000,000 1,900,000 |
19,900,000 1,990,000 |
38,900,000 3,890,000 |
| ○계 (공급대가) |
20,900,000 |
21,890,000 |
42,790,000 |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이었던 청구인은 ’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으로서 ’95.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7.1(96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96.7.1(’96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96.6.20 청구인 성명을 기명날인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비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동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본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청구인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위 OOO은 ’96년 당시 53세의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직업이 없었고, 또한 평소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도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성명을 기명날인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고,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96.7.1(’96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