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776 (2000. 4.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9.9.11 청구인의 주소지의 아파트관리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9.9.11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12.23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