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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408 (2004. 3.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령한 금액이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다른 공사현장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청구외 OOOO(주)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덤프트럭 관련자들은 1997년말 OOOO(주)가 부도나자, 청구외 홍OO를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고, OOOO(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중 홍OO로부터 OOOO(주) 관련 공사대금 미수금 7,334,203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중 OOOO(주) 주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OOOO(주)가 부도나자 덤프트럭 차주들의 대표자 홍OO를 통하여 OOOO(주)로부터 장비사용료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1,778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사현장의 수령액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한 증거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 관련 채권단의 대표자 홍OO가 OOOO(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지불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O(주)와 관련없는 금액이 포함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OOOO(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홍OO가 1997년 2기 중 공급가액 72,789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홍OO에게 2002.12.31 납기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12.11 홍OO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매출누락액은 홍OO의 실질매출이 아니라, 1997년 12월경 OOOO(주)가 부도처리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덤프트럭 관련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홍OO를 그 대표자로 선정하여 OOOO(주)로부터 징수한 덤프트럭 사용료 미수금임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이 홍OO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당시 홍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홍OO는 1997년말 OOOO(주)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OOOO(주)로부터 수금할 돈 약 1억원 중 8천만원을 5회에 걸쳐 수령하여 2일 이내에 회원사 사무실에 지불하였는데, 홍OO가 각 회원사에 실제 지불한 금액은 8,61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회원사별 지불액을 첨부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7,334,203원이며, 지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OOOOOO’를 1998.1.10 개업하였으므로 1997년도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홍OO가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OOOO OO(OO OOOO)의 차주로 구분되어 있고, 대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했던 15톤 덤프트럭이 1997년도에 OOOO(주) 주관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은 있으나, 홍OO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금액 중 1,7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OOOO(주)와 관련이 없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OOOO(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OOOO(주) 관련 공사대금임이 홍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OOOO(주) 관련 공사대금 이외의 채권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홍OO를 통하여 OOOO(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